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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가 나오는데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예산과 관련 관공서 업무 마비 문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바뀌는 코로나 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편시기 / 3월 16일

이번 개편안은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부터 확진 또는 격리자로 분류된 인원부터 적용됩니다.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

지난달 14일 개편안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격리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지원구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현행 1인 24,4만원 73,000원
2인 41,3만원
개편 1가구 1인  10만원 45,000원
1가구(2인이상) 15만원 상한

생활지원비 개편안에 따르면 인당 기준에서 가구당으로,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더 늘어난다고 해도 금액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격리 중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비대면 신청의 경우 격리당사자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 3개월 이내 

 

 유급휴가비 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사업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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