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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 : 22년 5월 1일(일) ~ 22년 5월 31일(화)

기간 후 신청 : 22년 6월 1일(수) ~ 22년 11월 30일(수)

 

기간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총소득기준

올해부터 작년의 총소득기준에서 가구당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재산요건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가구 당 2억원 미만인 사람(부채 차감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2. ARS : 1544-9944

 3. 홈텍스

 홈텍스로 들어가시면 베너로도 나와있고, 자주찾는 메뉴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베너와 간편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제출 -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대체로 추석을 전후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 구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후로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액이 가장 높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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