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 이용 시설

공공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시설 1.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고위험 시설 12종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 PC방

2.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3.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고등학교는 2/3 수준)

기관/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교회(서울/경기/인천)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 제한) 실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