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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 이용 시설
공공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시설 1.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고위험 시설 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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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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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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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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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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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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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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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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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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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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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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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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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3.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고등학교는 2/3 수준)
기관/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교회(서울/경기/인천)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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