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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방역 지침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사업주/책임자
1.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3.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1.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단,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