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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복잡하고 헷갈리는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공임대를 개선시킬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제도 추진방안은 입주자격 통합, 소득연계형 임대료 적용, 가구원수별 적정 면적 산정, 공급기준 통합 및 거주기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단절 해소 및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임대의무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임대의무기간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모두 30년으로 통일 시킬 예정입니다.

 

 

입주자격 통합

현재> 유형별 상이

개선>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통일, 1인 기준 228만 원, 3인 기준 503만 원.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

 

기존

유형 통합

소득

<영구> (1순위)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유공자 등 (2순위) 50% 이하

<
국민> 50제곱 미터 미만 - 소득 50% 이하, 50~60제 곱 미터 - 70% 이하, 60제곱 미터 초과 ~ 100% 이하

<
행복>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
(1
인 기준 228만원, 3인 기준 503만 원)

자산

<영구> 2억 원 이하(소득2/5 분위 평균)

<국민, 행복>국민,행복 : 2.88
억 원 이하(소득3/5 분위)자동차 기준액 : 영구, 국민, 행복
2,500
만 원 x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소득3/5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
*
자동차 기준: 기준 동일

 

 

소득연계형 임대료

현재> 공공임대 유형별 임대료 체계 상이,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

개선>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은 시세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

기준 중위소득

0~30%

30~50%

50~70%

70~100%

100~130%

시세 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가구원수별 적정면적

현재> 좁은 면적에 가족 여려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 발생

개선>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 면적 설정, 공급 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설정

가구원

1

1~2

2~3

3~4

4 이상

대표 면적

18 제곱미터

26 제곱미터

36 제곱미터

46 제곱미터

56 제곱미터

 

 

공급기준 통합 및 거주기간

현재> 공공임대 유형별로 우선공급 대상 및 거주기간이 상이하여 수급 미스매치

개선>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되는 주택들이 함께 공존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위한 통합 공급 기준 마련(기존 우선공급 대상 포함)

청년, 신혼은 6~10년, 고령,  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거주토록 설정

 

 

향후 계획

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유형 통합에 맞춰 추진하고 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으로 공급하고, 청년. 고령자 등 맞춤형 주택도 통합 입주자격. 소득연계 임대료 등을 적용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 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세대, 남양주 별내 577호 2곳 1,187세대에 대해 사업승인 및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됩니다.

 

 

 

임차인의 무주택 요건 예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송 등으로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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