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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

2. 간접통제할 수 있는 것

3. 통제 불가능한 것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시간관 노력을 영향력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들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은 영향력의 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적극적, 확장적 특성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간접통제,통제 불가능한 것까지 나의 영향력의 원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대응적인 사람은 이와 반대로 자신의 노력을 “관심의 원”에 집중시킨다. 

이들은 자기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 갖는 약점, 환경상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여건 등에 집중시킨다. 

대응적인 사람들이 이같은 대상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비난하고, 책망하는 태도, 반발적인 말, 그리고 피해의식의 증대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데 바로 이같은 대상에 집중하면 부정적, 즉 소극적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자신의 영향력권 내에 있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에 마침내는 “영향력의 원”을 축소시킨다.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영향력의 원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용은 임대료,재료비,인건비,세금이다.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자. 


1. 임대료가 내년에 또 오를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2. 재료비가 너무 올랐어. 식재료가 또 단가인상 됐다는데 어떻해?

3. 최저임금이 또 올랐어. 

4. 매출이 오르면 뭐하나 세금으로 다 뜯길텐데....




 과연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



 

1. 임대료가 내년에 오른다면 법적인 한도는 어디까지 일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증액 청구 당시의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위의 질문과 같이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100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됩니다.


2.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가?

 야채, 고기 등 신선식품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데 고기의 경우 수입 삼겹살의 브랜드만 수십가지가 넘는다. 

 본인이 쓰는 고기의 브랜드나 표시사항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3. 최저임금이 오른 후 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었을 했는가?

 직원의 동선을 검토해보았는가?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신청했는가?

 셀프로 전환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4. 절세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보았는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노란우산공제는 신청했는가?

 연금저축 가입시 얼마나 공제될지 계산해보았는가?


일단 위에 적힌 질문만 검색해봐도 당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은 몇배로 넓어질 것이다. 

아직 이런 것도 생각 안해봤나 자책할 필요없다. 


주도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긍정이 가장 기본이니, 

그만큼 영향력의 원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데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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