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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고기집 창업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창업 절차 | |
기존 가게 승계 받는 경우 | 신규 매장 개설하는 경우 |
1. 권리계약 | |
2. 중도금 지급(해당 사항 있는 경우) | |
3. 권리금 지급(양도인) 및 임대차 계약(집주인) | 1. 임대차 계약 |
4.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 2.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
5. 위생 교육 수료증 수령 -한국 외식업 중앙회 - 6시간 교육 ( 26,000원) - 준비물: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영업장 주소 |
3. 위생 교육 수료증 수령 |
6. 영업 신고증 수령 - 시청, 군청, 구청 (약 28,000원) - 준비물 건강진단서, 위생교육수료증, 전 엽주의 영업신고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1부, 양도양수서 |
4. 영업 신고증 수령 - 시청, 군청, 구청 (약 28,000원) - 준비물 건강진단서,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
7. 사업자 등록 - 세무서 :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
5. 사업자 등록 |
8. 카드 단말기 개통 | 6. 단말기 개통 |
창업 서류 준비 절차라고 하는게 맞겠군요.
사실 더 중요한 준비는 음식과 시설 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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