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식당, 고기집 창업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창업 절차
기존 가게 승계 받는 경우  신규 매장 개설하는 경우 
1. 권리계약  
2. 중도금 지급(해당 사항 있는 경우)  
3. 권리금 지급(양도인) 및 임대차 계약(집주인) 1. 임대차 계약
4.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2.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
5. 위생 교육 수료증 수령
-한국 외식업 중앙회 
- 6시간 교육 ( 26,000원)
- 준비물: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영업장 주소
3. 위생 교육 수료증 수령
6. 영업 신고증 수령
- 시청, 군청, 구청 (약 28,000원)
- 준비물
건강진단서, 위생교육수료증, 전 엽주의 영업신고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1부, 양도양수서
4. 영업 신고증 수령
- 시청, 군청, 구청 (약 28,000원)
- 준비물
건강진단서,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7. 사업자 등록
 - 세무서 :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5. 사업자 등록
8. 카드 단말기 개통 6. 단말기 개통

 창업 서류 준비 절차라고 하는게 맞겠군요.   

 사실 더 중요한 준비는 음식과 시설 등이 있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