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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면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올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시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 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소득세 산출 세액의 20%)의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여 추후 자영업자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은 세금과 반비례, 꼼꼼한 관리가 필수다.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영수증 챙기기는 자영업자 절세의 기본이며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집니다.   또한 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한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세 줄여주는 필요경비 처리항목 숙지하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자영업자 절세 방법 중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 처리가 되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 신고 및 지급 조서 지연 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컴퓨터, 냉난방 선비 등 사업 전 구입 자산은 자산 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또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빙 서류 첨부 및 장부 기재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자영업자 위한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 공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 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300만 원 공제시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자영업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소득공제 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 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 재기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상품 활용하면 절세와 함께 노후준비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소득공제 수단이 적고 퇴직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 소득을 상실하게 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영업자 절세를 유지하면서 노후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연금성 보험의 경우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대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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