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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반복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듯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맞는 절세 전략까지 한번에 알아봅시다.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슈에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되며, 최고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최고 적용되는 세율이 무려 42%. 
물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2017
2018(개정안)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동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0%
2,940만 원
42%
3,540만 원(신설)

2017년 기준 내역과 비교하면 과세표준 15천만 원 이하 구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과세표준 15천만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경우 동시에 38% 세율을 적용하던 데 반해,올해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며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의 경우 적용하던 최고 세율이 40%에서 2% 올라 42%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한발 더 다가선 거죠.

1. 신고기간
 
과세기간 | 201711-1231
신고기간 | 201851-3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득이 많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자) 
72()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농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5억 원 이상)
 
2.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금융소득자 (기준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연금소득자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자)
 
그 외, 2017년에 국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신고대상자에 대한 1차적인 정보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역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클릭 몇 번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간편신고 | ARS(1544-9944) 또는 우편이나 팩스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절차는 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할 때,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행합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내용이 없다면, 우편이나 팩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CASE 1. 30대 중반, 자영업자

Q. 식당을 운영합니다. 불경기에도 매출이 좋아 좋긴 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다가오니 세금 폭탄이 걱정입니다. 
A. 사업구조 변경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개인사업자 매출이 15천만 원을 넘어서면 최대 42%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2억 미만에 대해서는 11%의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죠. 혹시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참여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돼 이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ASE 2. 20대 후반, 프리랜서

Q.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요.
A. 프리랜서도 자택을 사업장으로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로 시작되는 종목코드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는 업종에 따른 경비율과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세요.

CASE 3. 40대 초반, 직장인

Q. 작년에 투자한 주식이 올라 금융소득이  됩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A.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해 명의가 변경되면 소득이 분산되어 자연스레 절세가 되죠. 10년 간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걱정을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합과세에 합산되지는 않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절세 방법을 찾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2017년의 진짜 마무리에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출처 : http://naver.me/55BqwR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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