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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팁1.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 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번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각 달 말 까지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내면 10% 깎아줍니다. 

 그냥 일찍 내기만 하는데 10%는 할인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가 나온다고 하면 무려 5만 원이 할인되는 샘입니다. 50만 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일지, 아니 5만 원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적금을 한번 덜 넣더라도 미리 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납부율이 저조할 때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는 납부율이 95%가 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써 내면 신청과 동시에 연납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월 신청기간
1월 1월 16일~ 1월 31일
3월 3월 16일~ 3월 31일
6월 6월 16일~ 6월 30일
9월 9월 16일~ 9월 30일

 인터넷 지방세 신고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서울·부산·인천은 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www.wetax.go.kr    위텍스 링크


 한 번 신청하고 연납한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월에 10% 할인된 연납세액이 적힌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이때, 1월에 내지 않더라도 기존 납부월인 6월 12월에 고지서가 정상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팁2.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식 경감율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아래 사이트에 계산기가 잘 되어 있네요.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팁3.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

 자동차세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과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으면 손실 감소와 이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일단 과세 기준일은 각 반기 1일 즉,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5월 30일에 중고차를 샀다면 6월에 1월~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기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차를 파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차를 사는 경우에는 이전에 사는 것이 몇 십만원 이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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