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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팁1.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 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번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각 달 말 까지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내면 10% 깎아줍니다.
그냥 일찍 내기만 하는데 10%는 할인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가 나온다고 하면 무려 5만 원이 할인되는 샘입니다. 50만 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일지, 아니 5만 원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적금을 한번 덜 넣더라도 미리 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납부율이 저조할 때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는 납부율이 95%가 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써 내면 신청과 동시에 연납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월 | 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9월 30일 |
인터넷 지방세 신고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서울·부산·인천은 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www.wetax.go.kr 위텍스 링크

한 번 신청하고 연납한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월에 10% 할인된 연납세액이 적힌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이때, 1월에 내지 않더라도 기존 납부월인 6월 12월에 고지서가 정상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팁2.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식 | 경감율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아래 사이트에 계산기가 잘 되어 있네요.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팁3.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
자동차세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과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으면 손실 감소와 이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일단 과세 기준일은 각 반기 1일 즉,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5월 30일에 중고차를 샀다면 6월에 1월~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기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차를 파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차를 사는 경우에는 이전에 사는 것이 몇 십만원 이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