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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한혜연, 강민경, 문복희, 양팡, 햄지 등 인플루언서들이 줄줄이 뒷광고 사과를 하고 나섰는데요. 먹방 유튜버인 쯔양은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뒷광고란 소비자가 모르게 광고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광고의 홍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진솔한 경험담을 훨씬 신뢰한다는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플루언서에게 광고주가 경제적 대가를주고 체험담, 리뷰를 부탁하지만, 인플루언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체험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꾸밉니다. 

아무리 인플루언서가 안좋은건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광고 의뢰를 받은 이상 좋은 것은 더 크게 나쁜 건은 좀 더 작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자는 그 사이에서 속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9월 1일 부터 시행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편해진 거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하고 콘텐츠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콘텐츠는 유튜브 만이 아니라 모든 SNS, 블로그, 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 유튜버 등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SNS통한 광고의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유튜브의 경우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 하거나, 댓글로 광고임을 표시한 꼼수도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구의 크기나 색상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하면 안 됩니다. 

  • 금전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즉, '체험단','이 글은 홍보성 글임'같이 애매한 문구와,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한국어 컨텐츠는 경제적 대가 문구도 한국어로 달아야 합니다.  이는 영어로 광고를 밝히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방송 일부만 시청한 시청자도 알 수 있게 일정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컨텐츠는 사진 안에 직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땐 분문 첫 부분,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 가능합니다. 

  • 블로그, 카페는 경제적 대가에 대한 내용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으로 봅니다. 

  •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에 고용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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