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방역 지침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사업주/책임자 1.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3.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1.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시사
2020. 8. 31.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