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팁1.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 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번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각 달 말 까지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내면 10% 깎아줍니다. 그냥 일찍 내기만 하는데 10%는 할인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가 나온다고 하면 무려 5만 원이 할인되는 샘입니다. 50만 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일지, 아니 5만 원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적금을 한번 덜 넣더라도 미리 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납부율이 저조할 때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는 납부율이 95%가 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
생활의발견
2019. 7. 31.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