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
1.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면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올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시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 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소득세 산출 세액의 20%)의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여 추후 자영업자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은 세금과 반비례, 꼼꼼한 관리가 필수..
경제
2018. 6. 12.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