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는 언제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에서 내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퇴사 통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기준은 30일이 됩니다. 그러나 꼭 30일이 지나야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사직서, 구두로 통보하면 30일이 아니더라도 합의하에 ..
생활의발견
2020. 8. 17.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