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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는 언제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에서 내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퇴사 통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기준은 30일이 됩니다. 그러나 꼭 30일이 지나야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사직서, 구두로 통보하면 30일이 아니더라도 합의하에 정해진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그 날짜에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 통보 한 후 1개월이 되는 날 자동으로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안 나오게 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이전에 해고한 경우에도 30일 분의 통산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 정리>
1. 근로자는 회사에 날짜를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면 퇴사처리가 완료된다.
2.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결근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인수인계 잘하겠다고 잘 처리하고 가는게 좋음.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회사를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가까운 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