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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는 언제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에서 내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퇴사 통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민법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기준은 30일이 됩니다.  그러나 꼭 30일이 지나야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사직서, 구두로 통보하면 30일이 아니더라도 합의하에 정해진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그 날짜에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 통보 한 후 1개월이 되는 날 자동으로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안 나오게 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이전에 해고한 경우에도 30일 분의 통산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 정리>

1. 근로자는 회사에 날짜를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면 퇴사처리가 완료된다. 

2.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결근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인수인계 잘하겠다고 잘 처리하고 가는게 좋음.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회사를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가까운 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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