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지연이자 퇴직금은 제2장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 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의 권리는 3년 후에 소멸합니다. 3년 이내에 진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의발견
2020. 8. 18.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