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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지연이자


퇴직금은 제2장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 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의 권리는 3년 후에 소멸합니다. 3년 이내에 진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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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 이자를 내고, 그 이후에는 부담금 납부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납부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따로 기일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
  • 미지급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한다. 
  • 진정, 민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 미지급 퇴직금 벌금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미지금 퇴직금은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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