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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의 방역 지침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책임자
1.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3.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1.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2. 전자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마스크 착용
4.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이외의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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