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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법 정확히 알기 

퇴직금은 간단히 말하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1달 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포털이나 일자리 사이트에 계산기가 많습니다만, 퇴직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잘못 나왔을 때 회사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생활의발견] - 퇴사 통보 기간 30일 이상?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 1 평균임금을 한 달 월급으로 바꾸고, 재직일수를 1년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1일 평균]

임금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쉽지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는지는 작은 회사에서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큰 거 같습니다. 

아래는 괜찮은 퇴직금 계산기 링크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다음 퇴직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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