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 이용 시설 공공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시설 1.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고위험 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2.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3. 사회복지 이용..
시사
2020. 8. 2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