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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됩니다.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시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시사]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 방역 수칙 총정리

[시사]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학원 등 - 10인 이상 300인 미만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 금지)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 금지 

교습소 -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

1.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 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2.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3.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4.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 금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 휴원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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